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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연장) 한국장학재단 2026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작성자 : 유아교육과 작성일 :2026-03-23 09:03:38 조회수 : 9
1. 학생복지지원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을 바랍니다.
 
  가. 장 학 명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희망사다리I유형)  
 
  나. 신청 기간
     - (전) 2026.3.4.(수) 09:00 ~ 3.20.(금) 18:00
     - (후) 2026.3.4.(수) 09:00 ~ 3.27.(금) 18:00 (일주일 연장)
 
  다. 대상학생 :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대학 재학생(소득분위 관계없음)
    1) 대한민국 국적자로 우리대학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
    2)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수자 및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라. 지원내용
    1)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2)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마.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하여 신청
        □ (문의처)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상담센터 (1800-0499)
 
  바. 의무사항
    1)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2)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3)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4)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5)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첨부파일 첨부파일  희망사다리+장학사업+홍보+리플릿(앞면)_1.jpg
첨부파일  희망사다리+장학사업+홍보+리플릿(뒷면)_1.jpg
첨부파일  2.+학생신청+매뉴얼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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