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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유아교육학과 작성일 :2023-07-10 09:07:54 조회수 : 881

1. 지원대상

  가.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나.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2.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3. 신청기간 : ~ 2023. 8. 21. (월) 까지

첨부파일 첨부파일  청년월세지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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