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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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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아교육과 작성일 :2020-11-05 15:11:06 조회수 : 824 | |
1. 보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3. 이에 시설별·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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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pdf (붙임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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