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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작성자 : 유아교육과 작성일 :2020-09-14 18:09:38 조회수 : 529

1. 보건실에서 알려 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9.14일
   부터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에 대한 조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조정 내용>
 ○ 적용 대상
  - 전국의 PC방 :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 및 집합금지 조치 해제
   * 다만 9월 27일까지 전국 PC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전문점
  - 음식점 : 일정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학원 및 체육시설 등 : 교습소, 중소형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 적용 기간 : 2020년 9.14.(0시 부터) ∼ 9.27. (24시 까지)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hwp
첨부파일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방안 비교표.hwp
첨부파일  음식점 등 방역조치 조정.hwp
첨부파일  카페 등 방역조치 조정.hwp
첨부파일  학원, 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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