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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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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현 작성일 :2011-07-08 09:07:00 조회수 : 855 | |
안녕하십니까 학생복지팀입니다.
1.사업개요
가.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나.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다.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라.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2. 사업유형 및 근거법령
가. 사업유형 : 국고출연(농특회계) 나.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23조 3. 신청기간
2011.7.4(월) ∼ 2011.7.15(금), 2주간 (서류제출마감: 2011.7.22(금) 오후6시 등기 도착분에 한함)
4.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학자금대출안내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신청하기 클릭 5.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6. 대상자 선정절차
융자신청(학생) → 대상자추천(대학)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7. 지원내용
가. 융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내의 신청액 전액 나. 융자학기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다.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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