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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미래로) 상시 신청 안내(3.23~5.29)
작성자 : 권은주 작성일 :2009-04-08 15:04:58 조회수 : 1061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는 본인 명의로 제출해야함. 그외 명의는 인정되지 않음

2. 신청기간 : 3.23(월) ~ 5.29(금), 09:00 - 21:00 [토,일,공휴일 제외]
* 재학생,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복학생, 전학년, 모두 신청기간 동일함.
* 신청시간 이후 신청 불가함

3. 성적기준
- 재학생 : 12학점, 80점(100점 기준) 이상
* 장애인(본인) 재학생은 학점제한없음, 70점(100점 기준) 이상
* 성적증명서 내 환산점수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가능
- 예시 : 79.5~79.9 장학생 자격 인정
- 신입생(①~③ 중 택 1) : ①고교내신 1/2이상 6등급 이상(고등학교 전체 성적), ②수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 ③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4. 장학금
- 1인당 230만원(등록금 범위 내 지원)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학금은 대출상환으로 처리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학자금대출 미상환시 추후 장학생 선발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내 기초장학금(미래로)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 교내, 교외장학금 수령 가능
*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
(예: 등록금 300만원 학생, 230만원 기초장학금(미래로) 수령후 - 이용가능한 학자금대출금 : 70만원(생활비도 대출가능함))

5. 제출서류 : 신청서1부, 서약서 1부, 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1부, 성적증명서(신입생에 한함), 통장사본 1부(본인명의)
* 수급자 증명서 유효기간 : 2009년 1월 9일 - 5월 29일 발급분에 한함.(온라인으로도 발급가능) .
* 서류제출기간 : 본인이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학교에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자동 탈락)
-사례 : 학생이 3월에 신청했다면, 3월 31일까지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만,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제출하면, 장학생 심사추천을 할 수 없어, 자동으로 탈락되니 유의바랍니다.

6. 신청 : www.studentloan.go.kr >장학금신청 >신청하기

7. 서류 제출처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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